제 1 장 총칙 
제1조 목 적
본 규약은 예술나무씨어터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공연장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함으로서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극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3. 공연장은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제3조 대관의 범위
대관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공연장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합니다.
1. 기본시설 대관: 공연장의 콘서트 및 연극, 무용, 기타 등등을 위한 공연장 사용을 말합니다.
2. 부대시설 대관: 공연장내의 음향, 조명, 기계 부대시설의 사용을 말합니다.

제4조 대관의 종류
1.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합니다.
  1) 정기대관 : 정기 대관은 각 분기별 기준(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으로 공연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된 공연에 대한 신청, 승인,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2) 수시대관 : 공연장의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정하지 않고 극장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2. 목적에 따라 공연, 준비, 철수, 녹음, 촬영, 행사대관 등으로 구분 합니다.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공연하기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2)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설치 또는 총 연습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3) 철수대관 : 공연 후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원래의 공연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4) 녹음 및 촬영 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 및 방송.CF,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5) 행사대관 : 위의 상기목적 이외의 기타 대관을 말합니다.
제 2 장 대관 신청
제1조 공연시간
공연장의 평일 공연은 오후 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연은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 또는 심야공연을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연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공연의 특성에 따라 공연시간은 협의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연장은 대관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관신청
대관 신청인은 공연장 대관신청서, 공연 계획서, 단체 연혁, 출연자 및 스텝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연대본 3부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일정 및 부대설비 신청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로 합니다.

제3조 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현행법상에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이나 행사
2.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공연이나 행사
3. 특정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을 수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개인
5.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공연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공연장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 대관신청 취소

공연장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승인 후 제 2장 제 2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공연장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대관자가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5조 대관신청 자격 중지
공연장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공연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공연장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제 8조에 따라 대관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4. 대관자가 공연장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대관자가 공연장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제 3 장 대관 승인
제1조 대관심의 및 승인
1. 대관심의는 공연장의 대관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심사 됩니다.
2. 대관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 승인서, 대관불가 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합니다.
3. 공연대관 이외의 대관에 대하여 공연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대관신청서 또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공연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를 어길 경우 공연장은 대관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5. 공연장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관자와 상호 협의 후 대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관승인 기준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공연장운영 계획과 방침을 고려하여 본 공연장에서 결정하며,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공연장이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 뮤지컬, 연극 등 장기공연
2.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 및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3.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4.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5. 이전 공연에서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와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작품을 공연한 단체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합니다.
6.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합니다.
7. 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단체, 정기공연, 공연실적이 많은 공연단체의 순서대로 우선 대관합니다.
8. 단체(기획사 및 대행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경우에는 단체(기획사 및 대행사)에 우선 대관합니다.

제3조 대관 계약 체결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받은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 4 장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1조 대관료
대관료 기준이 변경될 경우, 공연장의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 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1.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공연장에서 정합니다.
2. 정기대관자는 대관승인통지일 이후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본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60일전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공연물의 성격에 따라 공연60일 전에 사전매표가 필요한 경우 티켓 오픈 시기본대관료의 전액 또는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수시대관자는 대관승인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본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공연 6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대관승인 통지일로부터 공연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기본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2주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행사,촬영, 녹음 등 기타대관과 리허설 대관의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대설비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대관 중 발생하는 부대설비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납부해야 합니다.
5.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극장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며 해당공연 익일 은행시간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극장에서는 입장권 판매 대행금액 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와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공연장과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의 협의에 따릅니다.
8. 장기대관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의 협의에 따릅니다.
9. 영화제 대관을 제외한 행사대관 및 기타대관(녹음 및 촬영대관) 의 경우는 계약체결과 함께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공연장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공연장이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11.공연장은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관자는 공연장 시설 대관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반드시 공연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관료 납부 계좌 : 납부전 확인 요청 1661-5054

제2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승인을 득하여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반환)
2.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100%반환)
3.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0%반환)
4.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50%반환)
5.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로부터 60일 내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반환불가)
6. 단,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 합니다.
제 5 장 변경 금지 및 관리
제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1.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공연장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공연장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공연장은 대관 사용권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제2조 공연내용 임의변경 금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연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공연장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공연장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릅니다.
3.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1.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공연과 상치되지 않고 공연장이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대관료의10%를 할증료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공연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할증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대관자가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외부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 복귀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할 경우 공연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사용
    잔액은 대관자에게 즉시 반납 합니다.
    단, 예치금 이상의 철거 또는 폐기비용이 발생시,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대관자는 청구비용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연장이 철거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4. 대관자는 공연장 무대, 객석 및 로비 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대관자가 본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 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3. 대관자는 공연장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무대 설비, 분장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공연장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5. 공연장은 대관기간 중(공연 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장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6. 대관자는 공연장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공연
    장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7.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8.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공연장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9. 공연장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0. 대관자는 대관공연의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는 대관자가 책임을 집니다.
11. 대관자는 해당 공연 기간 내에 인적, 물적 배상에 대한 보험을 들도록 권고한다 
제 6 장 공연진행
제1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 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2. 대관자는 공연 2주전까지 무대기술 스텝회의에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공연장 운영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 까지 포스터 5부, 프로그램 20부를 공연장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대관자 측 공연 관련 스텝 및 출연자는 공연장 외의 시설에 출입을 통제한다.
6. 공연장비 반입은 공연장 운영팀과 사전 협의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7.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치금을 공연시작 2주전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제2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한 후 공연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하며 반입일 전까지 방염확인증을 공연장 운영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 합니다.
4.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은 공연장내 반입을 금지하며, 공연장 외부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비용은 대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공연장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 합니다.
 
제3조 공연 진행 협조
1. 스텝회의
  1)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시설 사용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최소 2주일 전에 공연장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스텝회의에는 기획, 연출,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 음향, 장치제작자 등의 주요스텝이 참석해야 합니다.
  2) 대관자는 스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선정한 외부 조명 디자이너는 스텝회의에 조명디자인 도면을 공연장에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며, 사용되는 필터는 외부 디자이너가
      준비해야 합니다.
2.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1)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시에 대관자는 공연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의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공연 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극장 감독이 집니다.
  3)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정치, 상업, 행사) 목적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다음은 공연장 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 무대기술관련 자료
       - 공연대본, 시놉시스, 공연 프로그램 각 5부
       - 무대장치 평면도 5부
       - 무대장치 입면도 및 스케치 5부
       - 조명 도면 2부 (외부 디자인일 경우)
       - 조명기 사용 목록
       - 무대기계 상하부 기계 사용계획 5부
       - 공연진행 큐시트 4부
     나. 공연세부 안내자료
     다. 공연일정표(2일 이상 공연일 경우) : 5부
3. 공연진행
  1)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를 말합니다.
  2)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은 대관자가 집니다.
  3)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장 운영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연장
      운영팀은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대관자는 공연장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10부와 포스터 5매를 티켓판매 전까지 공연장 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 및 무대진행용 프로그램 5부, 보관용 프로그램 5부, 보관용 포스터 5매)
  5) 공연장 내 및 로비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만약에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대관 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4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공연장의 CIP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연장 운영팀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방송 및 판촉 등
1.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음, 녹화 또는 방송을 할 때에는 공연장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중계위치, 기술사항 등에 관해서는 공연장 측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해당좌석의 입장권은 공연장에 보관시켜야 합니다.
2. 공연 중 판촉, 싸인 회 등을 개최할 때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촉행사의 경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리셉션 등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7 장 입장권의 발행과 판매 및 회원제
제1조 입장권 발행
1. 입장권의 발행은 공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기본대관료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입장권은 판매개시일 이전에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관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좌석등급 구분 표 및 입장권 발행수량,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입장은 티켓을 소지한 초등학생(8세) 이상의 어린이에 한합니다.(단,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 시작 후에는 객석 입장을 제한하오니 최소 공연 시작 5분전까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공연장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녹음 등 타인의공연관람에지장을 주는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티켓에 명시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여 주시고, 공연 중 좌석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객석 내 화환이나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대권은 매진 시 입장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휴대전화기와 카메라의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4. 공연장은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며, 그 수량 및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B열 87 ~ 90 (각 회당 4석)
5.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의 객석수는 공연장이 정한 지정석 232석입니다.
6.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공연장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공연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1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2조 항변권
1.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장은 그에 따른 배상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조 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연장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조 규약변경 승인 등
1.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극장에 서면 접수하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조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규약 위반 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