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본 규약은 예술나무씨어터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공연장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함으로서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약은 예술나무씨어터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공연장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함으로서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극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3. 공연장은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극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3. 공연장은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제3조 대관의 범위
대관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공연장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합니다.
1. 기본시설 대관: 공연장의 콘서트 및 연극, 무용, 기타 등등을 위한 공연장 사용을 말합니다.
2. 부대시설 대관: 공연장내의 음향, 조명, 기계 부대시설의 사용을 말합니다.
대관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공연장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합니다.
1. 기본시설 대관: 공연장의 콘서트 및 연극, 무용, 기타 등등을 위한 공연장 사용을 말합니다.
2. 부대시설 대관: 공연장내의 음향, 조명, 기계 부대시설의 사용을 말합니다.
제4조 대관의 종류
1.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합니다.
1) 정기대관 : 정기 대관은 각 분기별 기준(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으로 공연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된 공연에 대한 신청, 승인,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2) 수시대관 : 공연장의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정하지 않고 극장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2. 목적에 따라 공연, 준비, 철수, 녹음, 촬영, 행사대관 등으로 구분 합니다.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공연하기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2)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설치 또는 총 연습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3) 철수대관 : 공연 후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원래의 공연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4) 녹음 및 촬영 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 및 방송.CF,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5) 행사대관 : 위의 상기목적 이외의 기타 대관을 말합니다.
1.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합니다.
1) 정기대관 : 정기 대관은 각 분기별 기준(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으로 공연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된 공연에 대한 신청, 승인,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2) 수시대관 : 공연장의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정하지 않고 극장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2. 목적에 따라 공연, 준비, 철수, 녹음, 촬영, 행사대관 등으로 구분 합니다.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공연하기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2)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설치 또는 총 연습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3) 철수대관 : 공연 후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원래의 공연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4) 녹음 및 촬영 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 및 방송.CF,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5) 행사대관 : 위의 상기목적 이외의 기타 대관을 말합니다.